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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에 불질러 투숙객 숨지게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8일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신모(41)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많은 사람이 머무르는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을 숨지게 하고 유족들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정신병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4월19일 오후 9시30분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모 여관 4층 객실에 불을질러 위층에 투숙 중이던 서모(42)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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