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비중 50% …거래는 전남·충남 등 외지서
고창부안축협이 부안군 및 고창군 축산농가의 현안인 가축시장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했으나,'자치단체의 보조가 없이는 당장 설립·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부안군 및 고창군 관내에는 2000여 농가가 3만5000여두(부안 2만여두, 고창 1만5000여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가소득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에 달하면서 사육 두수는 증가추세다.
그러나 부안군 및 고창군 관내에서는 송아지 및 큰 소를 거래하거나 경매할 수 있는 가축시장이 없어 축산농가들은 전남 장성·영광, 충남 논산 등 외지 가축시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먼 거리까지 오가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물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소의 체중이 줄어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가축시장 설립이 주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사중)은 이달초 가축시장을 설립하기 위해 부지로 부안군 줄포면과 인접한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산 45번지 6650㎡를 2억원을 주고 매입, 소유권 등기까지 마쳤다. 또한 가축시장 설립건을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반영했다.
그러나 가축시장 건립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최종 가축시장이 개장되기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창부안축협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등을 갖추게 되는 가축시장 설립에는 6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경영상 단독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전북도와 부안군·고창군 등 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사업비의 60% 가량은 보조해야 가축시장 설립·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축시장은 도내 서부지역 축산업의 발전 및 축산농가들의 편의 및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축산기반시설이다"면서 "자치단체가 가축시장 설립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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