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3:0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김승환 도교육감 출생지 허위표기 '무혐의'

전주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검찰이 출생지 허위 표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은 24일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과 인터넷포털 등에 자신의 출생지를 익산으로 허위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입건된 김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출생과 출신의 개념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김 교육감의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김 교육감이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출생지를 허위 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허위 표기에 대한 고의성이 있을지라도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9월 한 유권자로부터 "출생지가 전남 장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보물에 익산 출신으로 허위 기재했다"며 고발당했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고발자가 항고하지 않는 이상 출생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동석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