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선거와 관련해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선물을 주고 식사를 대접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 유광찬 교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유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먼저 전주교대 총장 당선자로서 사회적 물의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례적 행위로 재판까지 받는 등 억울한면도 있지만 모두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 자율성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음해 세력들의 진정과 탄원으로 학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이번 사건은 교수들에게 의례적 인사를 한 것일 뿐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총장 선거(5월 4일)를 앞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투표권을 가진 교수들에게 비누와 액자 등의 선물을 돌리는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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