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검찰, 임정엽 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관광성 선심 여행"…변호인 "시종일관 추측·가설 일관"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내가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