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을 6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2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나이 어린 사촌동생을8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3년 7월말께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사촌 동생 A(당시 13)양을 성폭행하는 등 2008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장애인 어머니와 사는 A양이 자신의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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