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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 군산 전북상호저축銀 임직원 등 7명 기소

370억여원대의 부실 대출로 최종 파산이 결정된 군산 전북상호저축은행 불법 대출 비리와 관련해 전 은행 대표 및 현직 국립대 교수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지난해 8월 최종 파산 결정된 전북상호저축은행 대표 신모씨(60)와 감사 서모씨(55) 등 4명이 109차례에 걸쳐 369억30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배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 임원들과 범행을 공모해 22억원의 부실 대출을 받은 모 국립대 교수 권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은행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또다른 은행대표 윤모씨(57)와 공모해 모 건설회사에 253억원을 부실대출해 주고 또다른 3개 건설회사에 66억5900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다.

 

교수 권씨는 은행 전 대표 윤씨와 은행 전 감사 강모씨(57)와 공모해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0계의 차명계좌를 통해 2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체 정상화가 무산돼 2009년 8월 최종 파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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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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