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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탱크에 빠져 직원 숨지게한 40대 농장주 징역 10월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김태호 판사는 7일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이 숨지도록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농장주 구모씨(4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제시 백산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구씨는 지난 5월 농장 근로자 강모씨(38)가 분뇨탱크의 공기 주입상태 등을 확인하던 중 4m 깊이의 분뇨탱크 안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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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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