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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임정엽 완주군수 무죄 선고

전주지법 '증거 불충분' 이유…임군수 "선거 승복 문화 정착돼야"

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6.2지방선거와 관련, 당선사례로 선거관계자 5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군수는 "먼저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주민들 걱정을 시켜 드린데 대해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역 토호세력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등 선거 승복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군수는 이어 "지역 내 사업 이권과 관련해 이익을 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는 군정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향후 바르고 강직한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지역 발전에 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군수는 6.2지방선거와 관련, 완주군수로 당선된 직후인 6월 11∼15일까지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를 방문하면서 선거 관계자 5명을 끼워 다녀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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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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