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벌금 500만원 유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승호(56)남원시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벌금 500만원을 유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며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게 보인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온 윤 시장은 "원심과 항소심은 사실오인에 따른 법리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지난 5월 24일 남원시 하정동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이명박 후보의 유세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2008년에는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 참모 역할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고 윤 시장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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