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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농·어촌 도박행위 뿌리 뽑는다

한달새 112명 검거…내년 2월까지 집중단속

최근 도내 농·어촌에서 도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전북지방경찰청이 도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50건으로 112명이 검거됐다.

 

지난 24일 정읍경찰서는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김모씨(4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1시20분께 정읍시 연지동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180만원을 걸고 카드를 이용한 '훌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에도 벼 수매금을 판돈으로 이용, 농민들끼리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로 임모씨(4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6시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슈퍼에서 200만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 말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도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도박행위를 비롯, 비닐하우스 등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도박행위, 상습 사기 도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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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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