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파힐스 골프클럽하우스 임시사용 종료…시, 관리 감독 소홀
정관계 로비의혹에 휩싸인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클럽하우스에 대한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육시설업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김제시는 클럽하우스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29일 김제시에 따르면 스파힐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허가는 지난 10월 30일자로 종료됐다.
이후 골프장측은 2개월 가까이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이용해 수익사업을 벌여 오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가 한달 여가 지난 11월 23일 골프장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으라'1차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1차 시정명령 시효가 30일이어서 지난 22일자로 만료가 됐지만 그 후 김제시는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관하고 있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된 지난 28일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것.
특히 스파힐스골프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도피·지명수배)에게 골프장 확장과 관련해 토지매각 및 인·허가 등을 청탁하며 3억원을 건넸고, 또한 전 곽인희 김제시장 및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인데도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스파힐스 골프장측도 골프장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제시에 정식 사용승인 허가 신청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로비라운지와 연회실, 프로샵, 사우나·락커, 그늘집 등을 갖추고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간을 정해 임시로 사용 승인을 내 줄수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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