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동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대영)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농지연금 제도에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동진지사는 김제시 신월동에 거주하는 신복순(81) 할머니가 자신의 논 6734㎡를 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올해부터 사망시 까지 매월 27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기준 만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농업인으로 부부합산 농지가 3만㎡ 이하 소유농업인이며, 영농기간은 5년 이상 경력,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다.
월 지급액은 농지가격 1억원 기준으로 65세 32만4000원, 70세 38만4000원, 75세 46만4000원, 80세 57만4000원,85세 73만2000원, 90세 99만원 등이다.
관계자는"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동진지사는 10일 봉남면 신응리 신주마을회관에서 농지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관심 및 참여율이 높다고 보고 김제지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