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생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2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단일사건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선거 사범 적발 성과를 달성했던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일부 사범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교육감 후모 신국중씨(66)와 그의 동생 신모씨(64)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전 교육장과 교장, 그리고 선거사무소 간부들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서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또한 교육감 후보 신씨로부터 27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선 전주시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고 나머지 금품수수 사범 49명에 대해서도 최저 벌금 20만원부터 최대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대부분이 받은 금액의 출처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법에서 공정한 선거활동 위한 자금 관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대부분 선량한 시민들이긴 하지만 불법 선거자금 사용이 음성적으로 이뤄졌기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 등 모두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씨 등 57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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