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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완주군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수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불미스러운 일은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지역에서 정치적이고 이익적으로 대립된 일로 다시 기회가 주워 진다면 군정을 하는데 더 바르게,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6일 동안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당시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인사들을 포함해 해외관광을 보낸 혐의다.

 

앞서 지난 6월16일 김기대 완주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은 "최근 임 군수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사람들과 함께 군비로 중국 여행을 다녀왔다"며 "이는 선거를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임 군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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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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