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하는 등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범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5)씨에 대해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자택에서 두 차례에 걸쳐 둘째딸 A(14)양을 수차례 때리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처조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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