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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세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 선고 4년간 지연 '왜'

대법원 "고령 나이와 판결 무관"…의료계, 민간의술 판결 촉각

현대 의술도 치료를 포기한 환자를 쾌유시키기도 해 유명해진 장병두 옹(105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다.

 

세간에서는 장 옹을 '현대판 화타'로 부르고 있는 반면 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부정의료업자'로 판단한 이후 4년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장 옹은 지난 2006년 11월 무면허로 말기암 환자 등에게 한방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같은해 12월28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후 장 옹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007년 10월12일 내려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원심이 유지됐다.

 

장 옹은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008년 5월 29일로 확정 선고일자를 잡았지만 변호인측 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장 옹은 대법 재판 진행 과정인 2008년 7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수년동안 장 옹의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력 중앙일간지인 A일보는 '대법원이 장 옹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판결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나이를 감안해 판결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대법원 규정에는 검찰 지휘 아래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는 있다"며 "현재 장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으로 언제 기일이 잡힐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장 옹의 확정 판결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이번 판결은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민중의술에 대해 법원의 시각과 입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민중의술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장 옹은 현대의술이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에 걸린 일부 고위 정관계 인사들 등의 요청을 받고 민간의술을 이용해 이들을 치료해 주는 등 명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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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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