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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수학여행비 지원 재추진

도교육청 교육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일부 선거법 위반 해석 소지

지난해 선거법위반 시비로 예산반영이 무산됐던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비 지원을 도교육청이 다시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학생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와 중·고교 입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그리고 그 밖에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교육감 소속으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7인의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인 지원대상(전체 학생 또는 일부 저소득층 등)을 정하며, 위원 7명중 4명은 부교육감과 기획혁신담당관, 학교정책과장, 행정과장 등 교육청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의 의중에 따라 지원대상이 정해지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초 수학여행비와 교복비 지원액을 올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소지' 유권해석에 따라 도의회에서 삭감당한 적이 있어 이번 조례제정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도의회 이상현 교육복지위원장은 "조례제정에 대해 사전설명을 들은 바가 전혀 없으며, 의회 사무처 직원이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내용을 보고 말해줘 22일에야 알게됐다"며 "도교육청의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선거법 위반소지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의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측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수업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중학교까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반대측에서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시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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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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