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4:4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우유배달하다 못된 짓한 3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30일 우유배달을 갔다가 집에 혼자 자고 있던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우유배달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30분께 전주시 덕진구 B(27)씨의집에 들어가 잠든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현금 25만원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