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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진압중 방패 휘둘러 '국가 배상책임'

경찰이 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를 휘둘러 시위 참가자를 다치게 했다면 폭력시위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가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참작해 필요ㆍ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위에 참가한 농민이 폭력적인 행위를 했고, 윤씨 등이 그런 시위에참가했다가 사고를 당했지만 이 같은 잘못은 국가와 진압경찰의 책임을 면할 정도가아니다"며 국가와 경찰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농민단체는 2005년 10월 말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를 열었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국회 의사당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며쇠 파이프와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고 경찰 버스에 방화하거나 화염병을 던지는 등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윤씨 등은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방패나 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국가와 진압경찰을상대로 1억6천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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