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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사립교 시설공사 감독 대폭 강화

'청렴 공사감독'.'청렴계약이행' 작성 의무화

도내 공립학교에 이어 사립학교의 교육시설공사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도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육시설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부패 근절을 위해공사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사립학교 교육시설 공사 부패방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사 착공단계에서 공사감독자의 청렴 공사감독 서약서와 현장대리인의 청렴계약이행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사관련 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했다.

 

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1천만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의사전 검토를 받도록 했고, 2천만원 이상 관급 구매 시 경쟁입찰을 하며 1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업에 대해서도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장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와 하도급자 등이참석하는 회의를 주기적으로 여는 것을 의무화했고, 하도급자 및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용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의 지출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준공검사 때 외부인을 입회시키고 공사비리 관련 업체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사 단계별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교육시설 관리·감독 방안을 도내 사립학교에보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부패 근절은 위해 이 같은 공사 관리.감독 방안을 공립학교에 이어 사립학교에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교육 및인사비리에 이어 공사비리가 근절돼야 전북교육이 살아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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