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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오는 6월25일까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특별단속을 펼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입산 길목과 등산로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감시원이 합동으로 관내 주요지역과 산나물 불법 채취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 산불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하여 화기물질을 휴대하고 산에 들어가는 것도 단속한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및 단체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채취자 등 마구잡이식 굴취·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 산림이 본인 소유이거나 산림 소유자의 사전동의를 얻는 경우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의 채취는 가능하다.

 

이춘규 보호토목계장은 "산림내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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