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은 2일 건전한 고용보험재정 운영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이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다.
적발시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100% 추가징수 및 지급중지 등을 받게 되는데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 받게 된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이직사유 허위 신고, 평균임금 과다기재, 근로제공 및 취업(희망근로, 아르바이트, 자영업 포함)한 사실 및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 학습지교사 등 자유소득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재취업 활동내용(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한 경우 등이 있다.
익산지청은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 기간동안 그간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해 오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익산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익산시 남중동 381-1번지), 모사전송(0505-130-40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궁금 사항은 부정수급조사관(063-840-652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지청은 지난해부터 이날 현재까지 총 320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모두 1억5천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고, 중대한 부정행위 및 반환명령 불이행 등 4명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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