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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인터넷 사기범 380명 검거

최근 6개월간 피해액 7억여원…물품사기 160건 가장 많아

최근 6개월간 도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38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47건, 380명(구속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3594명에 이르며 피해액도 7억128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물품사기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포통장 45건, 게임사기 34건, 메신저 3건 등이었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지난 3월 유명 인터넷 포털 중고 판매 사이트에 카메라와 휴대폰, 콘서트 티켓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 뒤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A군(18) 등 6명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실제 보낸 것처럼 해당 택배회사를 알려준 뒤 실제 배송할 때는 빈 상자에 과자 등을 넣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주 완산경찰서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를 이용, 1억원 가량을 가로챈 B씨(2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21) 등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에게 "이벤트에 당첨됐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유인, 개인정보를 빼낸 뒤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총 2254회에 걸쳐 1억2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얻은 개인정보로 소액결제사이트를 통해 얻은 현금을 다시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로 구입, 이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면서 "수사력을 총동원해 서민경제생활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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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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