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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여종업원 폭행 혐의 공익요원 징역 1년 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1일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뒤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31·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해 2월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이에 격분, 종업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해 6월 10일부터 근무지인 완산구청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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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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