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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군수 9일 대법원 선고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의 대법원 선고공판이 9일 오전 10시에 실시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시장과 강 군수의 현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 이날 대법 선고에 따라 두 단체장의 정치 운명이 결정된다.

 

윤 시장은 지난 6.2 지방 선거와 관련,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군수도 마을 이장 등에게 공사수주권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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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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