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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호 남원시장·강인형 순창군수 '낙마'

대법원,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10월 26일 재선거

윤승호, 강인형 (desk@jjan.kr)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남원시장과 강인형(65) 순창군수가 9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장·군수직을 잃었다.

 

이로 인해 남원시와 순창군은 부군수와 부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기초단체장을 선출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 남원시장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형 순창군수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죄형 법정주의 및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법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윤 시장은 지난해 5월 18일 방송국에서 열린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과 깊이 관련돼 있다"고 말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시장은 또 2009년 말 지인들에게 자서전 1180권을 무료로 배포하고, 예비후보 시절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편지 60통을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 군수는 관내 이장 3명에게 농로공사 발주권을 줘 이득을 얻게 하고, 농약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적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이 늘었다.

 

두 단체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직위를 상실했다.

 

도내에서는 6·2선거와 관련, 모두 6명의 기초단체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이 가운데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한수 익산시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90만원이 확정됐고 임정엽 완주군수도 무죄를 선고받아 단체장직이 유지됐다. 강완묵 임실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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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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