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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청탁신문고' 운영…수사 공정성 확보한다

신뢰성 제고

전북경찰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청탁신문고'를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에 '청탁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해 상급자나 동료 경찰관 등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을 경우, 지위에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경찰관 이외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행사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수사과정에서 청탁행위가 있을 때 담당수사관은 청탁신문고 시스템에 접속해 청탁자와 청탁일자, 청탁내용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그 내용이 감찰로 통보 된다. 감찰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사안에 따라 경고나 징계, 직무고발 등의 조취를 취하게 된다.

 

청탁행위의 대상은 ▲수사방향 및 수사진행·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수사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친절한 응대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하는 행위▲기타 신분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부당한 영향에 한정하지 않으며, 공정한 수사 촉구 등도 포함) 등이다. 단 사건관련자로서 사건진행 상황 등을 묻거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전북지방경찰청 강황수 수사과장은 "단순한 친절요청이나 신속한 수사 부탁 등 아는 경찰관을 통한 사소한 부탁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공정 수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청탁신문고 시스템 도입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이어 "수사 이의심사와 수사관 교체요청, 청탁신문고 등 도민이 만족하는 수사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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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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