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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문화시설 조례 개념·범위 애매모호"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 토론회

전주시 문화시설은 전주역사박물관과 5곳 문화의집을 제외하면 모두 전주 한옥마을에만 있을까.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의 문화시설 개념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문화시설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유대수 (사)문화연구 창 대표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관련 발제를 통해 "문화시설의 범위(제2조)가 '전주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돼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한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문화시설 관련 조례가 한옥마을이 조성되던 200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성격, 규모와 내용, 운영방법이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자 김남규 전주시의원은 "문화시설을 공연시설(소리문화관·한벽극장), 전시시설(부채문화관·공예품전시관·박물관), 문화보급 전수시설(국악원·필봉농악전수관),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청소년시설) 등 기능과 특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민간위탁, 직영, 임대, 기타 등 운영형태를 제시한 뒤 각 시설의 장·단점,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2012년에 완공될 한스타일 진흥원, 2013년에 건립될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센터까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문화시설의 역할과 기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대수 대표는 말미에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놓인 문화인력들의 처우 개선, 고용 안정 등은 민간위탁 수탁단체에 일임하기 보다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꼭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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