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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정주부도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모든 30대 여성까지로 확대하기로 하고, 해당자에게 암검진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30대 여성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한해 건강보험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피부양자(가정주부 등)와 지역가입자 등 120만명이 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추가되는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가운데 홀수연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다.

 

짝수연도 출생자는 내년부터 2년마다 검진을 받는다.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가지고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검진 실시 기관 등 문의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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