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女환자 옆에서 잠자던 의사, 사법처리될 듯

환자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검출병원,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중징계 방침

지난 5월 술에 만취해 20대 여환자 옆에서 잠자다 발각된 수련의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A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잠자던 환자에게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지휘를 받아 A씨를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A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

 

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게 적발됐다.

 

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특히 B씨의 몸에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 성분이 검출됐다.

 

전신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소아환자를 치료할 때 주로 사용되며 국내에선2006년 2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병원 측이 B씨에 대한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케타민을 처방한 적이 없는 점을 미뤄 A씨가 B씨 몰래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병원 측은 A씨를 대기발령했으며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해 정확한 사건 개요를 밝힐 수 없지만 검찰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