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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판결 배경과 의미는

허위보도에 따르는 법적 책임의 한계 제시 "언론종사자 허위보도 처벌 신중해야"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대해 2일 대법원이 내린 민·형사 판결은 정부 정책의 감시·비판을 본령으로 하는언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한계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사회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의 언론보도에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사후 정정보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그렇다고 명예훼손의 형사적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쟁점이 됐던 보도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가린 뒤허위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하면서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에 이바지할 수있는 공공성·사회성을 지닌 보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는언론보도와 관련해 관련 공직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종사자를 처벌하는 데는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라는법익충돌을 해결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의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광우병 보도와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 엇갈렸던 세부판결을 말끔하게 통일되게끔 정리하는역할도 수행했다.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형사재판의 쟁점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死因)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5가지 보도내용의진위였다.

 

이 같은 5가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정보도 요청에 따른 민사재판에서도 똑같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1,2심을 맡은 민·형사 재판부는 일부 쟁점에서 판단이 엇갈렸다.

 

항소심 형사 재판부는 ①,②,④ 세 가지를 허위로 판단하고 ③,⑤ 두 가지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민사 재판부는 ①,②,④,⑤를 허위로, ③만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에서 엇갈린 ⑤부분에 대해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며 판결을 일부 파기했으며, 그 결과 민·형사 판결의 세부판단이 정확히 일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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