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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80만원 받은 교장 해임은 가혹"

전주지법, 해임처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2일 학습지 업자로부터 8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전 전주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전주 B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사업자로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7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이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700만원은 무죄, 80만원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자 검찰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돼 있음에도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저지르는 오류를 범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했고, A씨는 해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직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됐으나 청렴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 중 하나로 원고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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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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