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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끝 숨진 恨 '결국 26년 만에…'

전주지법, 간첩 누명 군산 출신 임성국씨 유가족에 국가배상 판결

간첩으로 몰려 고문을 당한 뒤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 유가족이 26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지난 1985년 7월 6일 군산에 주소지를 둔 임성국씨(당시 30살)는 전남 신안군 특산면에 세 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광주 화정동 소재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받으면서 평소 집주인과 친했다는 이유로 함께 강제 연행됐다.

 

임씨는 28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온갖 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보안부대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정신 이상과 각혈 등의 증세를 보여오다 결국 보안대 연행 2주 만에 숨졌다.

 

임씨의 어머니를 비롯한 유가족들은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숨죽이며 살아오다 지난 200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처음으로 진상조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의뢰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다시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2008년 9월, 보안부대에 의한 영장 없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임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뒤 국가가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임씨의 사망 원인이 국가 잘못으로 밝혀지는 순간이었지만 임씨의 어머니는 아들의 누명이 벗겨지는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난 2007년 유명을 달리했다.

 

이후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일 최종 배상결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제1민사부는 이날 간첩으로 오인받아 고문을 당하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임씨의 동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임씨를 불법으로 강제 연행하고 수사관들이 자백을 강요하며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 손해배상 신청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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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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