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해 벌어들인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파묻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 부부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 부부는 처남(48·수배) 형제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열어 번 돈을 지난해 6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눠받은 뒤 전북 김제시 금구면 마늘밭에 109억7천여만원을 파묻은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피고인들과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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