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0:4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전주지법, '묻지마 살인' 40대에게 징역 10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 합석한 50대 남자를 아무 이유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5·노동)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이유 없이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짓밟아 현장에서 사망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영문도 모른 채 모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도 모두 이씨에 대해 유죄 평결과 징역 6∼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이씨는 5월 9일 오후 8시40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임모(52)씨가 맥주를 권하자 이를 거절한 뒤 술값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가는 임씨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지금은 후회를 많이 한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