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1 19:11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제도 변경 논란

'근무 실적·역량평가' 중심 심사한다더니 최근 '승진 서열부 20% 반영'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 인간관계나 연공서열이 아닌 근무 실적과 역량 평가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며 지난해 9월 변경·공표한 5급 사무관 승진 제도가 시작 전부터 편파성·위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11일 5급 승진 심사 대상자 53명을 대상으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도교육청 인사담당 사무관이 '승진 서열부 점수 20%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뒤부터다. 이번 승진 임용 예정 인원은 행정직 15명·공업직 1명·사서직 1명 등 모두 17명으로, 다음달 3일부터 역량 평가가 사흘간 치러진다.

 

도교육청은 기존 '근무 성적 평정' 위주의 승진 심사 방식(승진 후보자 명부 60% + 다면평가 40%)이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판단 아래 올 하반기부터 5급 승진 임용 기준을 △소양(행정학·교육학) 이수 평가 △보고서 요약 답안지 작성 △자기 소개 면접 등 입체적 역량 검증 자료를 참고해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당장 승진 대상자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행정직의 경우, 승진 대상자 45명 가운데 승진 서열부 1위가 20점, 꼴찌(45위)가 11.8점으로 최대 8.2점 차가 나기 때문에 서열이 낮은 사람은 역량 평가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더라도 '마지노선'인 15위 안에 턱걸이하기 어렵고, 거꾸로 서열이 높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때문이다.

 

당초 5급 심사 승진제 세부 추진 계획에서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사위원회 심의 시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차순위자 중에서 적격자를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고 밝힌 도교육청이 1년 만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하성해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바꾼 승진 방법은 승진 서열부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시험 대상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승진 서열부 후순위자에게도 불이익이 없는 평가 방법"이라며 "승진 서열부 점수 20%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세부 추진 계획에는 없는 승진 임용 방법으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변경된 승진 임용 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 제2항의 후단 규정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승일 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사무관은 "지난해 예고할 때는 역량 평가 결과를 참고하겠다는 것이지 몇 프로를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어서 (승진 임용 방법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며 "서열부 자체도 근무 역량과 경력 등이 종합적으로 가미된 것이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자료로 (평가에) 반영해야 하고, 다만 이 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된 거라서 과연 (인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이 100% 담보가 될 수 있느냐는 고민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준희 goodpe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