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파면처분 취소소송 기각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19일 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순회강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전 임실교육청 사무관 A씨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 7월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파면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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