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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익산시청 前공무원 항소심서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75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해임됐으며 2천여만원의 징계부과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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