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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 순창군수 후보, 구속집행 정지 여부 26일 결정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이홍기 순창군수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구속집행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이 후보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허가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를 6일 앞두고 구속되면서 부재자 투표 권한 등을 상실함에 따라 이 후보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일시적인 구속집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구 지청장은 "현재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 후보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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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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