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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혐의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5일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에 제출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모씨(57)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임 판사는 제출된 문서 확인을 게을리 한 김제시청 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김제시가 추진한 가축분뇨 액비 자동화살포 신기술 시범사업과 관련해 농지경작면적을 맞추기 위해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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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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