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파업기간 버스출차 방해 혐의 노조원 3명 벌금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일 버스가 출차 하는 과정에서 버스 밑에 드러눕거나 양팔을 벌리고 버스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이모씨(53)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파업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버스 임시차고지에서 출차하려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