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도소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54)를 또 다시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7일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지분권자로 둔 뒤 이들 가족들 이름 앞으로 268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은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는 명의차주인 노모씨의 부인 명의 사업체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3억6700만원을 대출해줘 손해를 발생시키는 등 모두 9회에 걸쳐 명의차주들에게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이 과정에서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에게 “명의차주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8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며, 이날 법원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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