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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시설관장 지자체 근로자 아니다”

전주지법 행정부, 복지관장 판결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 관장은 해당 자치단체의 근로자로 볼 수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완주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낸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 김모(45)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관장으로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전주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완주군과 맺은 근로계약이 없는 점, 복지관 관장으로서 직원의 임면, 면직 등의 권한이 있고 단지 사후적으로 보고만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완주군 장애인복지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2월 9일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복지관 사무실을 나오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자 요양신청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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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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