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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완묵 임실군수 당선무효 되나

법원 ‘政資法 위반 혐의’ 징역6월 집유 2년 선고

▶ 관련기사 6면

 

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지난 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됨에 따라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또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 방모씨(40)에 대해 징역 2년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선거자금을 건넨 최모씨(53)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방씨로부터 90만원을 받아 강 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성 자원봉사자 이모씨(41) 등 11명에게도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를 불과 5일 남겨둔 시점에서 단순히 빚보증을 서기 위해 선거 유세도중 임실에서 전주까지 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 모두가 재판도중 내내 진술을 바꿔가며 번복하는 등 검찰의 최초 조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께 측근 방씨를 통해 업자 최씨로부터 8400여만원을 수수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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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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