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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기관 설립요건 대폭 강화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로 노인관련 요양기관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불법·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난립으로 인한 제살깎기 경쟁을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안경찰은 지난 9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급여비용을 가로챈 운영자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준 요양보호사 9명도 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빌린 자격증으로 12명의 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비용을 타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대가로 요양보호사들에게 4대 보험과 월 10만 원씩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수급자들이 마치 자부담 비용을 낸 것처럼 통장으로 납부하게 한뒤 이를 돌려주다 적발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처럼 노인요양기관들이 불법·탈법을 저지르는 것은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한 탓이 가장 크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급 인프라 확충에만 초점을 둬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개인사업자까지 허용한데다 요양보호사 3명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부당허위청구,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이외의 가사일을 시키는 부당한 업무강요 등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불법행위가 빈발하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법을 일부 개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향응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난립한 요양기관들의 불·탈법을 막기가 역부족인데다 질을 높이는 방안은 전무하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올 4월 현재 입소시설 199개, 재가시설 612개에 이른다. 2008년 7월 보험이 실시되기 직전에 각각 116개와 196개인데 비해 3.1배와 3.7배가 증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을 국가가 일부 책임지면서 다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불·탈법과 함께 서비스 수준의 저하, 재가기관 서비스의 편중현상 등이 지적돼 왔다. 오히려 노인들에게 필요한 방문간호 비율은 극히 낮은 상태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난립한 기관을 통폐합하는 한편 탈·불법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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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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