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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여원 부정 수급에 49억 회수처분은 위헌"

전주지법, 현대차 관련 판결

전주지방법원 김종춘 부장판사(행정부) 지난 23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의 시행규칙인 부정수급 훈련비 등에 대한 추가징수 기준(제9조1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로 인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50여억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지난 2007년 10월 직원 7명의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한 뒤 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모두 3851만1920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생 7명중 1명이 교육기간 중 해외로 출국했지만 현대차는 모두 교육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 10만5510원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적발됐다.

 

이에 노동청은 해당 금액의 반환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해 지급제한 기간(2007년11월~2008년~11월) 내 지급된 지원금 49억4357만여원을 반환하라고 행정처분하자 현대차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회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재하는 동시에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미 부당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법률이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징벌적 규칙을 두는 것은 헌법에 위배, '법익의 균형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만 위헌 판단이 가능하지만 헌법에 따른 규칙이나 조항을 다룬 시행령은 일선 법원에서도 위헌 판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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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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