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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료청구 의혹 병원장 5년만에 '무죄'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허위로 청구한 의혹을 받아온 전주 A병원 병원장이 5년 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일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병원장 S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S원장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금 1412여만 원을 과다 청구해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7년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 액수는 1412여만 원이지만 실제 이 병원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한 전체 보험금 14억3200여 만원의 0.98%에 불과하다"며 "건당 편취액도 1만원 미만이고 수백 건에 이르는 허위 보험 청구를 했다면 특정한 패턴이 있어야하지만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원 환자에 대한 투약 및 물리치료를 지시했더라도 환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식사를 먹지 않는 부분까지 S씨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돼 무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벌금형을 선택한 1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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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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