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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 단체장 무죄

식당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도내 A기초단체장에 대해 훈방 취지의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9일 전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도내 한 식당에서 도박을 벌이다 적발된 A단체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적발 당시 경찰은 판돈이 2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풍속행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돈 2만원 상당의 노름은 일시적 오락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도박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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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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