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무허가 제조업자 검거…시가 7억 상당 230톤 압수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선에서 잡은 멸치와 새우로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판 배모(58·부안)씨 등 10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안의 한 섬 지역에서 자신들이 잡은 멸치와 새우를 재료로 저가의 중국산 소금을 이용해 무허가 액젓을 만들어 관광객들과 젓갈 소매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형의이다.
해경은 현재까지 이들이 만들어 판매한 젓갈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난 9일 제조 현장에서 시가 7억원 상당의 액젓 230톤을 압수했다.
이들은 관계기관에 식품제조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도내 유명 젓갈 명소인 지역 특성을 노려 일반인들로 하여금 믿고 살 수 있도록 일부 제품명까지 도용했다.
특히 해경이 압수수색할 당시 노상에서 액젓을 제조하고 있었으며 제조 용기에서 구더기가 발견되는 등 열악한 위생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 김한기 외사계장은 "젓갈이 이물질이 많이 함유된 저가의 중국산 소금과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며 "지역 젓갈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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